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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학회는 학술이론으로 편집학을 정립하고, 교류를 도모합니다.
편집학은 문화와 산업의 본질을 추구합니다.
편집학회는 문화산업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학술이론으로 편집학을 정립하고, 문화산업의 편집방안을 제시하고,
학문적, 인간적 교류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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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집학회 설립취지문
편집자는 문화를 모으고 엮어내어 미디어콘텐츠를 풍요롭고 향기롭게 가꾸어 왔습니다. 편집은 우리 인간의 정화(精華)를 찾아내는 가치 발견 행위이며, 우리 민족의 정기(精氣)를 드러내는 가치 표현 행위이며, 우리 문화의 정수(精髓)를 담아내는 가치 창조 행위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은 편집 아닌 것이 없으므로 편집 분야는 매우 방대합니다. 인쇄물, 출판물, 기록물 편집의 전통은 오래되었고 영상물, 게임물 편집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전자 편집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편집학은 문화와 산업의 본질을 추구합니다. 편집학자는 문화산업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다양한 연구를 거듭하여 학술이론으로 편집학을 정립하고, 나날이 융합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편집방안을 제시하며, 전 세계 편집 연구진과 학문적·인간적으로 교류하며 편집연구의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오늘날 편집환경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아나털’ 시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를 지나 이제 인공지능(AI) 통신망이나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이 결합된 ‘Mixed Media’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와 콘텐츠가 평면 공간을 탈피하여 입체 공간에서 펼쳐집니다.
미디어를 융합하고 콘텐츠를 창조하는 편집의 시대에 문자·사진·그림·영상·음성 등의 콘텐츠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AI, IoT, AR, VR 등의 첨단기술도 자유롭게 결합시킬 수 있는 편집도구를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보급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편집학계와 편집업계가 협력해야 합니다. 편집지식을 연구하고 편집기술을 개발하며 유능한 편집자를 양성하는 일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회원들의 뜻을 모아 한국편집학회를 발족합니다.
단기 4351년(서기 2018년) 4월
한국편집학회
설립발기인 대표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한국편집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이 학회의 이름은 한국편집학회(영문 : Korean Edit Society)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실은 수도권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학회는 편집에 관한 현상을 조사·연구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과학화함으로써 편집학과 편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연구 및 조사
2. 학술연구발표회 및 세미나의 개최
3. 연수 및 교육 실시
4. 학술지 및 출판물 간행
5. 국내외 편집 관련 학계와의 교류
6. 편집문화 발전의 공로자에 대한 시상
7.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학회 회원의 종류와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① 석사학위 이상으로 편집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학사학위 이상으로 편집 실무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
2. 특별회원 :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사업에 협조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6조 (회원의 입회)
1. 이 학회의 정회원이 되려면 제5조 1항의 자격이 있으면서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특별회원이 되려면 제5조 2항의 자격이 있으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1. 회원은 학회의 모임에 참가하여 발표하거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가진다. 또한 정회원은 회비납부 등 정관에 따라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2. 특별회원은 학회의 모임에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탈퇴한 것으로 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스스로가 탈퇴하고자 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하였을 때
제9조 (회원의 징계) 이 학회 회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경고, 견책,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회칙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2. 학회의 사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정수)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3인
3. 이사 10~20인(회장·부회장·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5. 명예회장 1인 6. 고문 약간 명
제11조 (임원 선출)
1.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들은 회장단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회장과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과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회장 중에서 대행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 (회장)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선임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5장 이사회의 내용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5장 이사회의 내용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
1. 감사는 학회의 재정사항과 운영사항을 감사하며 그 내용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불법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2. 직전 회장의 명예회장 추대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6. 학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감사가 요청하거나,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총회 의결) 총회는 정회원 1/4(위임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의결
3.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의결
4. 이사, 명예회장, 고문 등의 선출·결원 임원의 보선
5. 회원 입회의 의결
6. 학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이 회칙에서 정한 권한 사항
8.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
9.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상임이사회로 나누되 정기이사회는 매년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와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4조 (이사회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조직
제25조 (분과위원회) 이 학회는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국)
1. 이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학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장 재정
제27조 (운영재원) 이 학회의 운영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연구사업 수입
4. 간행물 판매수입 5. 기부금 6. 기타
제28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예산편성) 이 학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0조 (회비)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특별회비로 나누며, 입회비와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 (임직원 보수) 이 학회의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 인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기부금) 기부금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34조 (회칙 변경) 이 학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제35조 (세칙) 이 정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나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의 확정 시 한국편집학회 회원 및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한 회원 및 임원으로 본다.
설립 발기인 대표 이기성
발기인 김경도 발기인 김은경
발기인 유정숙 발기인 윤옥란
발기인 이우기 발기인 박찬희
2018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