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학회(CAPSO)


한국전자출판연구회

전자출판학회(CAPSO)

CAPSO는?  Computer   Aided   Publishing   SOciety의 약자로,
"전자출판에 관한 정보 교환과 조사 연구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과 출판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입니다. "

“전자출판학회”의 명칭 변경 과정

“전자출판학회”의 명칭 변경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한국전자출판연구회(CAPSO, Computer AIDED Publishing Society)로 시작해서 한국전자출판학회(CAPSO)로 변경되고, 다시 전자출판학회(CAPSO)로 변경되었다. 한국전자출판학회(CAPSO) 당시 사단법인화 시킬 때, KDIPS(Korea Digital Publishing Society) 명칭을 사용한 적도 있다. 이번 글로 ‘전자출판학회 CAPSO와 KEPA, KDIPS’의 명칭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뚱보강사의 558개 담론 중 전자출판에 관련된 것 중에서 일부(6개)를 선택해서, 요약하였다.

한국의 전자출판 태동기 1980~1990

① 1980년대의 한국 출판과 한글 코드: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도 인화지에 조판된 결과를 출력하는 사진식자기가 등장했다. 사진식자기는 금속활자 대신 음판 필름 문자판과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글자의 확대/축소/변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사진식자기에는 모노타이프, 라이노타이프, 인화지사진식자기, 컴퓨터식자기 등이 있다. 1986년에 STI의 김명의 사장이 ‘캅프로86’ 한글 컴퓨터식자기를 개발했고, 1987년에 『알기쉬운 BASIC 프로그램 모음』 책이 국내 최초로 한글 DTP 방식으로 영진출판사(이문칠 사장)에서 출판되었다. 『책의 미래』 p.57 DTP 설명에는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1987년에 영진출판사가 국내 최초로 한글 DTP 방식의 출판을 했다’는 사실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출처] 『유비쿼터스와 출판』, 한국학술정보(주), 2007.

② 미국의 애플II 개인용컴퓨터의 복제품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1982년부터 장왕사(주)와 한국전자출판연구회(CAPSO) 주도로 한글 출판물 제작의 필수 요건인 본문용 한글 글꼴 저작권 한국 소유 문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1987년 10월 1일 이전의 외국인 저작물은 저작권을 보호해주지 않았으므로 복제, 번역이 자유로웠다.

③ 개인용컴퓨터에서 디지털 한글 사용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자, 애플II 개인용컴퓨터를 사용하는 장왕사(주), 신정사, 신라문화사 등 몇 개 회사가 1982년에 모여 가칭 한국전자출판연구회(CAPSO)를 설립하고, 출판용 한글 용어 문제와 한글 글꼴의 저작권 문제, 한글 구현 및 한글 코드 변환에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1차 시도). 문화체육부, 교육부 등을 들락거리며 한글 1만 1172자가 표현되는 한글코드의 구현과 한국이 소유권을 갖는 한글 글꼴의 개발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개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노태우 정권에서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태도가 무관심하고 냉담한 상태였다.

④ 1982년에 시작한 한국전자출판연구회는 1년 정도 지나자 유명무실해졌고, 1986년에 다시 한국전자출판연구회를 설립하였으나 ,역시 몇 달 가지 못하였다(2차 시도). 그러다가 1988년 3월에 드디어 한국전자출판연구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3차 시도). 한국전자출판연구회(CAPSO)는 제일 먼저 전자출판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자출판에 대한 교육에 힘썼다. 한국 출판계에서 앞으로 닥쳐올 컴퓨터와 출판의 접목을 어떻게 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는 출판인 들이 모여 이에 대한 연구를 하자는 것이 한국전자출판연구회의 설립 배경이었다.

2011년에 출판된 『책의 미래』 p.108에서는 전자출판의 정의를 애매하게 간단히 설명하고 있으나, 영진출판사가 23년 전인 1988년에 출간한 『전자출판』 책 p.317~320에 “전자출판(CAP; Computer Aided Publishing)의 정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판을 하는 것이다”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동일출판사에서 출간한 『ebook과 한글폰트』 책 p.20~24에도 같은 정의가 내려 있다.

⑤ 1988년 1월27일 출판문화협회 총회날에 범우사(윤형두 사장,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한길사(김언호 사장), 열화당(이기웅 사장), 탑(김병희 사장), 도산문화사(김민영 차장), 한울(김종수 사장,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장왕사(이기성 상무, 계원예술대학 명예교수), 동보출판사(임요병 사장), 우리출판사(김동금 사장) 모두 9명이 모여서 전자출판 모임의 필요성을 재 강조하였다. 이보다 2년 전인 1986년부터 장왕교재연구원(이기성 상무), 삼민사(한규면 실장), 도산문화사(김민영 차장), 출판협회(이두영 국장), 출판연구소(김희락 국장), 하이테크사(최인수 사장), 열화당(이기웅 사장), 보성사(이경훈 사장), 우신사(노양환 사장), 평화출판사(허창성 사장), 한울(김종수 사장) 등은 컴퓨터 및 전산 사식기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⑥ 1988년 2월 22일 날 18개 회사가 모여서 전자출판연구회의 발기를 했다. 새로 발족한 한국전자출판연구회는 회원을 비롯한 출판계와 인쇄계에 전자출판에 관한 교육과 연구발표회 개최에 주력하여, 제1대 김병익 회장(탑출판사 사장)은 1988년에 5번의 교육과 연구발표회, 1989년에 3번의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연구발표회 이외의 한국전자출판연구회의 주력 사업은 첫째 컴퓨터에서 모든 한글의 표현(한글코드), 둘째 프린터나 인쇄기에서 모든 한글 글자의 표현(한글 폰트), 셋째 필자, 학자, 출판사, 인쇄소, 조판소, 제판소, 입력기 제작사는 물론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한글코드의 표준화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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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한국전자출판연구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①한국전자출판연구회(CAPSO)의 주력 사업 중 첫째인 컴퓨터에서 모든 한글 글자의 표현(한글 code)은 1992년에 KSC-5601-92 규격과 1995년에 KSC-5700 규격이 제정됨으로 해결되었다. ②둘째 목표인 프린터나 인쇄기에서 모든 한글 글자의 표현(한글 font) 문제는 문화체육부의 도움으로 한글 음절 1만 1172개를 모두 표현하는 한글 폰트를 개발하였다. ③셋째 목표인 필자, 학자, 출판사, 인쇄소, 조판소, 제판소, 입력기 제작사는 물론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IBM PC, APPLE Mac, 미니 컴퓨터 등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한글코드의 표준화 사업 문제는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98 운영체재 프로그램부터 반쪽이나마 성공할 수 있었다.

1992년에 이르러 한국전자출판연구회 제2대 회장 임기를 마친 허창성 회장과 김희락 사무국장이 한국전자출판협회를 설립하여 분가해 나갔다. 열화당(이기웅 사장), 한길사(김언호 사장), 출판협회(이두영 국장), 출판연구소(김희락 국장), 평화출판사(허창성 사장), 장왕사(이기성 상무, 현 계원예술대학 명예교수), 한울출판사(김종수 사장, 현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김윤식 대표 등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토론을 거쳐, 학문이나 이론 위주의 ‘한국전자출판연구회’와 업자와 업계 행정 위주의 ‘한국전자출판협회’로 분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전자출판연구회는 한국전자출판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논의하였다.

장기영의 『책의 미래』 p.409~410의 본문과 연대표에는 한국전자출판연구회(CAPSO)에서 1992년에 한국전자출판협회(KEPA)가 분리되어 나간 사실이 빠져있다. 이러한 내용은 2007년 한국학술정보(주)가 발행한 <<유비쿼터스와 출판>> 책 p.86~105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사)한국전자출판협회가 된 것은 1999년이지만, 한국전자출판연구회(CAPSO)에서 한국전자출판협회(KEPA)로 분가한 것은 1992년이었다. 1988~1989년 광문사/탑출판사 김병희 사장이 초대 한국전자출판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1990~1991년 평화출판사 허창성 사장이 제2대 한국전자출판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제3대 회장으로 범우사 윤형두 사장을 모시려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1992년부터 2010년까지 도서출판 장왕사 상무인 이기성 신구대학교 교수가 제3대 회장을 맡았고, 2011~2012년 제4대 회장은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1992~1993년 한국전자출판협회 초대 회장은 허창성 평화출판사 사장이었고, 제2대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은 김경희 지식산업사 사장이 맡았다(1994~1998년). 이기성 교수, 허창성 사장, 김경희 사장이 함께 문체부 신현웅 담당 국장에게 한국 전자출판산업을 발전시키고, 관세청의 관세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는 문체부의 사단법인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1999년에 승인을 받았다. 사단법인으로 승격한 사)한국전자출판협회의 초대 회장은 김경희 지식산업사 사장이 맡았다.

①전자출판 이론 및 실기 교육, 한글 전자출판의 인프라인 한글코드, 한글폰트 문제와 출판사 경영진의 계몽 교육은 한국전자출판연구회와 출판협회 내의 출판대학(학장 에서 담당했다. ②출판사들과 협력은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맡아 2000년에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을 창립했다. 한국전자출판연구회에서 담당하던 전자책 인증 사업은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주관하기로 하고, 인증심사위원들은 한국전자출판연구회에서 추천하기로 업무 분담을 해서, 이기성(1946~) 교수, 허창성(1936~) 사장, 김경희 사장(1938~)이 한국 출판계의 발전을 위하여 30년간 함께 노력해 왔다.

회장

전자출판학회 김경도 6대 회장

한국전자출판연구회(CAPSO)는 1988~1989년 광문사/탑출판사 김병희 사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고, 1990~1991년 평화출판사 허창성 사장이 제2대 회장을 맡았다. 제3대 한국전자출판연구회(CAPSO) 회장은 1992년부터 2010년까지 도서출판 장왕사 상무인 이기성 신구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2011~2012년 제4대 회장은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2013~2020년 전자출판학회(CAPSO) 5대 회장은 이기성 교수(계원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가 다시 맡았다. 2021년부터는 전자출판학회(CAPSO) 6대 회장을 김경도 교수(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가 맡고 있다.

 

회장

한국전자출판연구회 회칙

1조(이름) 이 회의 이름은 한국전자출판연구회라 한다.

2조(소재지) 이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3조(목적) 이 회의 전자출판에 관한 정보교환이나 조사연구를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출판산업과 출판문촤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조(사업) 이 회의 앞 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2) 연수 및 교육실시
3) 회보 및 출판 간행
4) 상담실시
5) 기타

5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이 (단체)로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 회비를 내는 개인
2) 단체회원 : 회비를 내는 단체
3) 특별회원 :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사업에 협조하는 개인이나 단체

6조(회원의 입회) 회원의 입회는 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7조(회원 징계) 회원의 회칙이나 구정을 지키지 않을 때 회비를 내지 않을 때 이 회의 사업에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의 경고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한다.

8조(임원)
1)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이사 1인 (4) 사업이사 1인 (5) 홍보이사 1인 (6) 감사 1인 (7) 고문 약간명
2) 임원중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들은 회장단이 임명한다 고문은 이사회이 결의로 약간명을 둘수 있다.
3)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구성하며 회의 모든 업무와 사업을 집행한다.
4) 회장은 회를 대표하여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총무이사는 회의 소집 운영 및 재무일을 맡는다.
7) 사업이사는 회의 제반 사업계획과 간행을 맡는다
8) 홍보이사는 홍보 및 회보 등 간행사업을 맡는다.
9) 감사는 재정사항에 대한 자문을 한다.
10) 고문은 회의운영에 대한 자문을 한다
1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9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총회는 의무이행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견한다.
3) 이사회나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심의 결정
{2}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
{3}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
{4} 회칙 개정

10조(재정)
1)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찬조금 외부 용역 수탁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 특별회비로 나누며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3)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11조 (보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12조(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의무이행 회원 2/3이 찬동을 받을 때 개정한다.

부칙

1. 이 회의 발기인은 일반 회원으로 한다.
2.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